실용주의적 경세 사상가 변계량(卞季良)

  • 등록 2022.08.25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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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길’ 함께 걷기 99]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세종 시대의 인물을 살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실용주의적 사상가 문인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이다. 경상도에서 태어나 본관은 밀양이고 이색(李穡)ㆍ권근(權近)의 문인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해 네 살에 고시의 대구(對句)를 외우고 여섯 살에 글을 지었다.

 

 

생애

 

∙1382년(우왕 8)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는 생원시에도 합격하였다.

 

∙1385년 문과에 급제, 전교주부(典校注簿) 겸 진덕박사(進德博士)가 되었다.

 

∙1392년 조선 건국과 더불어 천우위중령중랑장 겸 전의감승(典醫監丞)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후 의학교수관을 거쳤다.

 

∙1396년(태조 4)에는 교서감승(校書監丞)에 지제교(知製敎)를 겸하였다. 태종 초에는 성균관학정, 사제감소감 겸 예문관응교와 직제학을 역임하였다.

 

∙1407년(태종 7) 문과 중시에 을과 제1인으로 뽑혀 당상관에 오르고 예조우참의가 되었다. 이듬해 세자좌보덕(世子左輔德)이 되고, 그 뒤 예문관제학ㆍ춘추관동지사 겸 내섬시판사ㆍ경연동지사 등을 거쳐,

 

∙1415년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이 되었다. 이때 가뭄이 심해 상왕 태종이 크게 근심하자, 하늘에 제사하는 것이 예는 아니나 상황이 절박하니 원단(圓壇)에 빌기를 청하였다. 이에 태종이 변계량에게 제문을 짓게 하고 영의정 유정현(柳廷顯)을 보내 제사 지내게 하니 과연 큰비가 내렸다. 그 뒤 태종 말까지 수문전제학ㆍ좌부빈객ㆍ예문관대제학 겸 성균관대사성ㆍ우빈객ㆍ예조판서ㆍ경연지사ㆍ춘추관지사ㆍ의정부참찬 등을 지냈다.

 

∙ 1419년에는 대부분 관료가 반대한 왜구 토벌을 강력히 주장, 이종무(李從茂)를 앞세운 기해동정(己亥東征)을 성공케 하는 데 공헌하였다.

 

∙ 1420년(세종 2) 집현전이 설치된 뒤 대제학이 되었고,

 

∙ 1426년에 우군도총제부판사가 되었다. 특히 문장에 뛰어나 거의 20년 동안 대제학을 맡아 외교 문서를 작성하였다. 과거 시관으로 지극히 공정하게 해 고려 말의 폐단을 개혁하였다.

 

그러나 대제학으로서 귀신과 부처를 섬기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하여 ‘살기를 탐내고, 죽기를 두려워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고려 말 조선 초 정도전(鄭道傳)ㆍ권근으로 이어지는 관인문학가의 대표적 인물로서 「화산별곡(華山別曲)」ㆍ「태행태상왕시책문(太行太上王諡冊文)」을 지어 조선 건국을 찬양하였다.

 

 

변계량의 실용주의 중심 경세 사상

 

변계량은 실용주의적인 경세사상을 펼친 사람으로 조선 초기에 국가의 기틀을 잡고 마음을 다해 백성과 왕권을 수호한 사상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특성을 보자.

 

첫째 조선조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 경세가이다.

 

세종 때 집현전이 설치된 뒤 대제학에 등용되었고 특히 문장에 뛰어나서 이후 거의 20년 동안 대제학을 맡아 외교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선조 초기 명과의 외교분쟁을 불러일으켰던 당시 경전 중시에서 시문 중심의 제술(製述)도 강조하는 실용주의를 가미할 수 있었다. 과거의 시관으로 선비를 뽑는 일에 지극히 공정하게 하여 고려말의 폐단을 개혁하는 데 공헌한 인물로 평가된다.

 

변계량은 고려조와 조선조 양조에 걸쳐 관료로 봉직했지만, 권근ㆍ양성지 등과 더불어 조선조 개국이념을 구현하는데 크게 이미지한 관학파의 한 사람이다.

 

둘째 애민정책을 논하였다. 유가경세사상은 삼대의 지치(至治, 세상이 잘 다스려진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그 지치의 대상은 백성이다. 변계량에 있어서 애민정책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畏民) 정책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을 위하는 위민정책으로 구체화했다.

 

그의 위민정책 가운데 첫째는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다. 더불어 토지의 개간과 수리사업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방을 축조할 것을 건의했으며, 사원 소유의 노비를 확보된 경작지로 이주시켜 농사를 짓게 할 것을 건의했다.

 

그의 치도론에서 강조한 애민정책도 백성을 위한 위민정책이라기보다는 국가를 튼튼하게 하고 왕실을 보존하고 하늘의 보살핌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해석된다.

 

그의 애민정책의 또 다른 측면은 언로의 개방과 인재의 공정한 등용을 건의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태종에게 상소를 밀봉하여 임금만 보게 할 것과 신하들이 번갈아 임금과 대면하는 수대법(輸對法)을 실시할 것과 같은 제한적이나마 언로의 확대방법을 제시했다.

 

셋째 존심(存心)에 기초한 치도론(治道論)이다.

 

“다스리는 도리나 방법은 마음에 바탕을 두고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때에 따르는 것입니다. 도가 마음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통치의 근원을 세울 수 없으며, 법이 때에 따르지 않으면 통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변계량은 이처럼 경세에는 우선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확립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써 치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잘 다스려진 정치를 이루어지려면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변계량은 그 밖에 삼고출척법(三考黜陟法, 못된 사람 내쫓고 착한 사람 올려 씀)의 지지, 손실답험법(損失踏驗法, 조선 시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논밭에 나가서 실제로 조사하던 일)의 반대, 토지의 균등한 점유를 위한 한전(限田, 밭소유제한)ㆍ균전제(均田制, 대토지 소유억제)의 천명, 세미(稅米)의 육로운송 등을 주장하기도 하여 치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때에 따라서 치도와는 상반된 패도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는 현실적인 경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변계량은 치세의 목표인 애민 · 위민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는 맹자가 제시한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등식에 따라서 왕권천수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마음에 새겨두고 잊지 않는 것을 지치(至治)의 필수 요건으로 보고 있다.

 

넷째 패도(覇道)의 수용과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 시행이다.

 

변계량은 재상중심제가 유교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태종의 육조직계제(6조의 판서들이 임금에게 직접 보고를 올리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에 동의했다.

 

다섯째 제천례(祭天禮)의 건의에 나타난 민족자주의식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까지도 하늘에 제천례를 행했었지만, 조선조가 유교의 이념으로 개국하자 조박(趙璞)은 태조 원년 상소를 올려 제천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것은 《예기》에 천자의 나라만이 제천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변계량은 태종16년 제천문제를 거론하여 제천행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단군을 시조로 하는 나라이며 단군이 내려왔을 때는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시대이므로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겨레는 수천 년 동안 제천의식을 행해왔으므로 태종에게 제천례를 행하도록 권했다.

 

그 이듬해 태종은 제후로써 분수에 넘치게 외람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천행사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그는 세종이 왕위를 계승한 뒤 제천을 다시 건의했다. 이러한 제천건의는 그의 의식 속에 겨레에 대한 자주의식과 민족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들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참고: 이진표, 《한국사상사》, 학문사, 2002)

 

 

저서로 《춘정집(春亭集)》 3권 5책이 전한다. 《태조실록(太祖實錄)》ㆍ《국조보감(國朝寶鑑)』의 편찬과 《고려사(高麗史)》 개수(改修)에 참여했고, 기자묘(箕子墓)의 비문과 「낙천정기(樂天亭記)」ㆍ「헌릉지문(獻陵誌文)」을 찬하였다. 그 밖에 역대 신하들의 말이나 행실로써 경계가 되고 본받을만한 것을 모아 쓴 《정부상규설(政府相規說)》이 있다.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시조 2수가 전한다.

 

세종 2년(1420) 집현전이 설치된 뒤 대제학이 되었고, 세종 12년(1430)에 이르러 죽으니, 나이 62살이었다. 시호는 문숙(文叔)이었으며, 뒤에 거창의 병암서원(屛巖書院)에 형인 변중량과 함께 배향되었다.

 

 

김광옥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kokim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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