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금나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월 24일(금) 오후 4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의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보호 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21년 협의체 논의사항을 발전시켜 ▲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챗GPT’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전문가뿐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AI가 산출해 낸 글과 그림, 음악 등을 인간의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 만약 AI 산출물을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등,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던 다양한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 (최근 해외 사례) ① 미국의 유명 이미지 플랫폼 ‘게티 이미지’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태빌리티 AI’ 측에 자사 소유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학습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② 3명의 예술가(사라 안데르센, 켈리 맥커넌, 칼라 오티즈)는 이미지 생성 AI인 ‘스태빌리티 AI’, ‘미드저니’, ‘디비언트 아트’가 원작자인 예술가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약 50억 개의 이미지를 AI 학습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AI 발전과 인간 창작물 권리 균형있게 보장할 수 있는 협의점 모색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산업계와 창작자 등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통해 저작권 제도와 AI 기술이 융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제도의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칭)‘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점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워킹그룹에는 평소 AI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용해 온 법조계 인사가 직접 참여, 실제 사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계 참여 인사는 ▲ 전(前)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자 한국법률가대회‧한국정보법학회 등에서 AI와 저작권 관련 논의에 활발히 참여해 온 이규홍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 세계 지식재산 포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AI 관련 지식재산 연구를 진행해온 김광남 판사(이상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검에서 지재권 전담 형사6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정 검사이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챗GPT 등을 비롯한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현장과 원활히 소통하며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