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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정 : 2015. 10. 06
부분개정 : 2015. 12. 17
부분개정 : 2017. 12. 07
부분개정 : 2017. 12. 07
전면개정 : 2019. 12. 26

[전문] ‘우리문화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겨레문화 드높이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우리문화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우리문화신문’은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할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우리문화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우리문화신문’은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제5조 저작권 보호

‘우리문화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제6조 이해 상충

‘우리문화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ㆍ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 금지

‘우리문화신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우리문화신문’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우리문화신문’은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러운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속이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우리문화신문’은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