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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운동

공훈록에 없는 2017년 서훈받은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기록물’에 쓴소리(1)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최근 가짜 독립운동가들이 진짜 행세를 하면서 국립현충원에 버젓이 묻히는가 하면 유족연금을 수십 년에 걸쳐 타먹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서 듣고는 씁쓸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짜 독립운동가 유족이 생업을 팽개치고 가짜 독립운동가를 가려내야하는 현실이다. ‘국가보훈처, 가짜 독립운동가 4명 서훈 취소(2018.9.14.)’라는 제목의 오마이뉴스 기사는 경악을 떠나 ‘국가보훈처’의 존재감마저 회의감을 들게 한다. 문제는 20년 전 김정수 등 가짜 독립운동가를 고발한 김세걸(71, 독립운동가 김진성 선생의 장남, 현 서울 노원구 거주)씨가 한 말이다. "문제를 제기한 지 20여 년이 지나서야 서훈을 박탈했다."는 늑장대처가 더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

 

 

기자는 10여 년 전부터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글을 쓰면서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의 ‘기록’에 문제가 있음을 심각하게 느껴왔다. 일반인들이 독립운동가의 기록을 접하려면 싫든 좋든 국가보훈처 기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변에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로부터 기자가 겪은 ‘문제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바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개선되는 면도 있어 예까지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오늘부터 그간 메모해두었던 국가보훈처의 ‘기록에 대한 문제점’ 의 보따리를 풀어가기로 한다.

 

 

국가보훈처는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다. 더욱이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에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에 관한 기록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신속·정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하세월로 ‘늑장 행정’에 빠져있는 것은 ‘일손부족’인가? ‘업무태만’인가? 일손부족이라면 인원을 보충할 일이고 업무태만이었다면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참고로 기자는 여성독립운동가에 관한 자료를 주로 보기에 글 내용도 이와 관련된 사항이 많음을 미리 밝혀둔다.

 

2017년, 2018년 독립유공자 아직도 ‘독립유공자공훈록’에 오르지 않아

 

아다시피 올 8월 15일 광복절에는 아주 특별한 ‘서훈’이 있었다. 그간 소외되어왔던 여성독립운동가 서훈자가 26명이 나왔다는 점이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 8월 13일 모두 38쪽의 ‘보도자료’를 내었다. 거기에는 “여성독립운동가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18.1.12∼5.12)하였으며 202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추가 조사와 검증을 거쳐 26명을 포상하였다.”고 적고 있다.

 

 

문제는 이날 서훈을 받은 26명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2018.10.10. 현재) <독립유공자공훈록> (인터넷 검색창,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 독립유공자공훈록)에 올라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1년 전인 2017년에 서훈 받은 황마리아 지사 등도 아직 올라 있지 않은 상태이니 말하자면 개점휴업인 셈이다.

 

여기서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자한다. 국가보훈처는 현재 누리집(홈페이지)에 ‘독립유공자정보’를 다루는 꼭지(방)를 두고 있는데  <독립유공자공적조서>, <독립유공자공훈록>, <이달의독립운동가>, <독립유공자후손찾기>  4개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일반인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독립유공자공훈록>이다. 기자의 경우도 이것을 자주 이용한다. 문제는 서훈 받은 독립유공자를  곧바로 이곳에 올리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왜인가?

 

 

기자가 확인한 결과(10월 10일 현재) 2017년 여성독립운동가 서훈자인 김병인(애족장), 김수현(애족장), 오건해(애족장), 윤용자(애족장), 이숙진(애족장), 이헌경(애족장), 황마리아(애족장) 지사와 2018년 8월 15일에 서훈 받은 김경화, 안옥자 지사 등 26명의 독립유공자는 모조리 <독립유공자공훈록>에 올라있지 않다.

 

기자의 이런 지적에 국가보훈처는 이렇게 답할지 모르겠다. <독립유공자공적조서>에는 올라있지 않느냐고? 맞다. 거기에는 올라있다. 그러나 이 두 꼭지 곧, <독립유공자공적조서>와 <독립유공자공훈록> 은 서로 성격이 다르다. 같다면 왜 두 꼭지를 만들었는가? 하나만 남기고 없애버릴 일이지 무엇 때문에 두 꼭지를 만들었는가 말이다. 그것은 보훈처가 더 잘 알 것이다.

 

<독립유공자공적조서>는 아주 간략한 상태로 기술로 되어있고, <독립유공자공훈록> 은 좀 더 자세히 공훈 사항을 적어 놓는 것으로 안다. 국가보훈처는 위에 든  2017년과 2018년에 서훈 받은 서훈자의 ‘공훈란’이 아직도 비어 있는 상태를 무어라고 설명할 것인가?

 

2년치를 지금처럼 방치하려면 꼭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늑장을 부리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2017년과 2018년에 서훈 받은 분들을 모두 올리길 바란다. 분명히 말하건대 기자는 여성독립운동가만을 예로 들었다. 남성까지 합한다면 이 꼭지 <독립유공자공훈록>은 개점휴업도 이만저만한 개점휴업이 아닌 것이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독립유공자공적조서>와 <독립유공자공훈록>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 부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기록물에 쓴소리(2)” 편에서 자세히 다룰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