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 이하 보훈처)는 ‘19년 보훈처 정부혁신 과제 추진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개정․시행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 자녀에 대한 장기 저리 대출 및 주택우선공급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손)자녀 가운데 1명으로 한정하였던 기존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을 현재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자녀에게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 생활지원금 :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 월 335~468천원 지원(보상금 수급자 제외)
개정 독립유공자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은 약 2,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위탁은행(국민ㆍ농협)에서 2~3%의 저금리로 주택ㆍ사업ㆍ생활(가계)자금을 대출받거나, 아파트 특별분양, 영구ㆍ국민 임대 등 공공주택의 우선 입주자격을 갖게 된다.
한편, 보훈처는 작년 1월부터 신설하여 지원중인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비롯해 ”이번 대출 및 주택지원 확대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분들의 주거안정 및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그 분들의 예우와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