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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조선 땅을 수탈한 ‘동양척식주식회사’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4151]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순종실록》 순종 1년(1908년) 8월 26일 기록에는 “법률(法律) 제22호, 〈동양척식주식회사법(東洋拓殖株式會社法)〉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회사는 일본과 한국 이중 국적을 가진 회사로 1908년 3월 제24회 일본 의회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 한국정부에 강요해 8월 27일 한일두 나라에서 동시 공포하도록 했습니다. 이 회사 창립에는 한국인 33인이 창립위원으로 참여했지만, 83인의 일본인 창립위원에 견주면 심한 불균형이었을 뿐더러 설립위원장을 일본인으로 했으며, 한국인 창립위원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들러리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회사의 이름에 ‘척식(拓殖)’이란 말이 들어간 것은 일본이 나라밖의 영토나 미개지를 개척하여 자국민을 이주시켜서 정착하게 한다는 흉계가 담긴 것입니다. 곧 조선 사람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이를 바탕으로 일본 농민들이 조선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917년까지 해마다 1,000호, 1926년까지는 해마다 350호의 이주를 추진하여 1926년까지 9,096호를 이주시켰는데 일본 이주민은 이주비용ㆍ경영자금ㆍ토지 등을 분배받아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조선인 소작인을 거느리는 지주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조선총독부의 도움으로 땅을 마구잡이로 거둬들여 1942년 말에는 무려 20만 정보가 넘는 땅을 가지고 조선인들을 소작인들로 두어 5할이나 되는 엄청난 소작료를 받고, 보릿고개 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2할 이상의 이자를 받는 등 경제 수탈에 앞장섰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조선인 소작인들은 고향을 등지고 나라밖으로 떠나기에 이릅니다. 통계를 보면 1933년까지 일본으로 113만 명, 만주와 연해주로 150만여 명이 한 많은 이주했다고 하지요. 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의열단원 나석주 지사는 1926년 12월 28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동척투탄의거”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이 조선을 피눈물 나게 수탈했는데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을 발전시켰다는 말을 하는 이들을 보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