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강제협약은 무효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2010년 공개됐습니다.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가 일본 도쿄 국립공문서관에서 입수해 공개한 ‘일본 측 한ㆍ일병합 조서’ 사진 자료에 따르면 1910년 8월 29일 일본 메이지(明治) 일왕은 한ㆍ일병합을 공포한 조서에 국새 ‘천황어새(天皇御璽)’를 찍고, 일왕의 본명인 ‘목인’(睦仁)이라는 서명이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날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반포한 조서(칙유) 원본에는 국새 대신 행정적 결재에만 찍는 ‘칙명지보(勅命之寶)’라는 어새가 날인돼 있지요. 또 순종황제의 본명인 이척(李拓)의 서명이 없어서 이는 국제법상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합니다.
우리 겨레는 일제의 이런 흉계에 따른 한일강제합병에 굴하지 않고 9년 뒤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세우고 목숨을 건 치열한 항일운동을 펼쳤지요. 그 가운데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하고, 또한 1932년 4월 29일 상해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 왜군 상해 파견군사령관 시라카와, 상해의 일본거류민단장 가와바다(河端貞次) 등을 처단함으로써 일제의 조선 침략을 전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