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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고쳐진 조선왕조실록, 수정실록ㆍ개수실록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3795]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언론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기 청와대의 문서 상자 17개가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유출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미만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대통령기록물을 볼 수 있는 것도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임금의 기록인 조선왕조실록도 물론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도 열람하거나 고칠 수 없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두었지요.

 

임금이 죽으면 임시로 실록청을 설치한 뒤 영의정 이하, 조정의 주요 관리들이 모여 실록을 펴내는데 사관들이 역대 왕들에 대하여 작성한 사초(史草, 사관이 매일 기록한 원고)와 시정기(時政記,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내의원일기, 관상감일기) 등이 그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사초는 처음 쓴 초초(初草)와 이를 다시 교정하고 정리한 중초(中草) 그리고 실록에 마지막으로 수록하는 정초(正草)3단계로 수정 작업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이때 초초와 중초는 물에 씻어 그 내용을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펴낸 실록은 절대군주 임금도 볼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가 되었지요.


 


하지만 펴낸 뒤 고쳐진 실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조수정실록, 현종개수실록, 경종수정실록, 숙종실록보궐정오입니다. 여기서 수정실록(修正實錄)”은 본래의 실록에서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이고, “개수실록(改修實錄)”은 처음부터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궐정오((補闕正誤))”는 원래 실록에서 빠진 것을 채워 넣고 틀린 것을 고친 뒤 부록처럼 붙이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렇게 고쳐지는 대부분은 당파싸움의 결과로 이루어진 집권세력의 뜻에 따르는 것이기에 왜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오른 자랑스러운 조선왕조실록도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