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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변호사의 세상바라기

중한 환경사범, 모조리 실형 선고하다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117]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보통 법원에는 재판부마다 그 재판부가 전담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전담한다고 하여 그런 사건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단독 재판장을 할 때 저는 환경전담 재판부를 맡았습니다. 당시 저는 환경사범은 엄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제가 환경전담 재판부를 맡고 나서 그 전에 선고된 판결들을 보니 실형 선고한 판결이 별로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맡은 이상 엄단하는 쪽으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환경전담 재판부를 맡고 나서 얼마 후, 검찰에서 환경사범을 일제단속 하여, 죄질이 중한 쪽은 구속기소하고, 가벼운 쪽은 약식기소, 그 중간 사건은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사람이 구속되면 다급하니 변호사를 찾을 것 아닙니까? 사건을 상담한 변호사들은 종전에 실형 선고한 예가 별로 없고, 판결 선고 전에 보석으로 풀려난 예도 많아 석방시켜주겠다며 자신 있게 사건을 맡았겠지요.

 

그런데 저는 보석 신청 들어온 것을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들은 아마 보석은 안 되었지만 집행유예는 틀림없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형 선고를 하니, 여기저기서 ‘억’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중 한 변호사에게 얘기를 들으니, 나 때문에 사무실 문짝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집행유예로 석방될 줄 알았다가 실형이 선고되니, 방청석에서 이를 들은 가족들이 변호사 사무실로 몰려와 난리를 치며 문짝을 걷어차 부서졌다는 것이지요. 제가 나중에 변호사를 하게 되니 당시 수난을 당했던 변호사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약식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벌금형 정도밖에 안 되는 가벼운 사건도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 열심히 탄원하여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약식사건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고 간혹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더라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저는 약식기소된 환경사건 가운데서 제 기준으로 볼 때 약식기소 사안이 아닌 것은 전부 정식재판에 회부시킨 뒤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당해 피고인으로서는 검사가 약식기소함으로 벌금 좀 물고 끝나겠구나 하였다가, 법정구속 되니 눈앞이 캄캄하였을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정의감에 불타 환경사범 엄단한다고 실형을 쾅쾅 선고하였던 것이지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때 내가 너무 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환경을 지키는데 작은 이바지를 했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