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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 확대한다

취약가구를 독거가구에 준하여 활동지원시간 확대 지원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구로구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S씨(33세)는 2019. 12월초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후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막 시작했다. S씨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금껏 자립생활 훈련을 받았고, 장애인활동지원시간도 2020년부터 530시간을 지원받고 있다. S씨는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시작하면서 두려움도 있지만 서울시의 지원 덕에 아주 만족스러운 출발을 했다”며 자립 소감을 말했다.

 

 

성북구에 사는 지체장애인 K씨(39세)는 8년 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다. 침대에서 온종일 누워 지내거나 의자에 앉아서 생활한다. 특히, 사지마비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 사용과 식사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2014년부터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바깥 나들이와 각종 외부활동은 시간의 제약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서울시의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지금은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토록 원하던 외부활동도 하고, 장애인 일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어 요즘에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서울시가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 2,500여명이 서울시 추가 지원(국가지원 포함)을 통해 하루 13시간~18시간씩 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시 內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수는 약 17,000여명이다.

 

올해는 2019.7.1.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이용자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으며, 특히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비독거 취약가구의 활동지원시간을 올해부터 독거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의 80%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활동지원을 통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일상적인 돌봄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초조사이후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활동지원급여 등급을 결정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을 원하는 희망자는 서울시가 지정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10곳에서 40시간의 이론교육과 1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면 활동지원사로 취업이 가능하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라며, “향후에도 장애인들이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지원대상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