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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안심 글꼴 파일' 71종 모음집 배포

교육기관, 1인 매체,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어

[우리문화신문=이나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한국문화정보원(원장직무대행 김종업)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 파일 71종을 모은 '안심 글꼴 파일' 모음집을 30일부터 나눠준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 파일은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모두 71종으로서, 이들은 각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다. 글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무료로 구한 글꼴 파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안심 글꼴 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 파일의 이용 허락조건 내용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안심 글꼴 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 시설, 1인 매체(미디어), 기타 개인과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예: 글꼴을 사용한 문서 파일을 누리집에 게시)과 오프라인(예: 인쇄물 제작에 사용)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글꼴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예: 상업광고물이나 출판에 글꼴 사용)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심 글꼴 파일'은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글꼴 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예: 글꼴 파일을 유료로 온라인 판매, 글꼴 파일을 시디(CD)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미리 허락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안심 글꼴 파일' 모음집은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www.kogl.or.kr)' 등 각 누리집에서 동일하게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확인을 거친 '안심 글꼴 파일'을 지속해서 추가하고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창작과 문화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작성 프로그램이나 전자책 보기 프로그램 등의 개발사와 협조해 이들의 소프트웨어에 '안심 글꼴 파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