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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난ㆍ김귀현 지사가 잡혀간 ‘국가총동원법’이란?

[맛있는 일본 이야기 560]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서대문형무소수형자카드)를 살펴보면 ‘국가총동원법위반(國家總動員法違反)’을 위반했다는 죄로 잡혀들어간 사람들이 많다. 강간난(姜干蘭) 지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황해도 평군 고북면 서오리가 고향인 강간난 지사는 1908년 10월 27일생으로 그가 언제부터 경성부 창신동으로 이주해 와서 살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강간난 지사는 32살 되던 해인 1942년 7월 9일 경성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총동원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갇히는 몸이 된다.

 

김귀현 지사도 마찬가지다. 37살 때인 1943년 11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역시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강간난, 김귀현 지사를 잡아넣은 ‘국가총동원법’이란 1938년 4월 1일, 일본에서 공포한 법으로 5월 10일 조선에도 적용되었다. 국가총동원법이란 말 그대로 전시(戰時)에 모든 물자ㆍ산업ㆍ인원ㆍ단체ㆍ근로조건ㆍ생산ㆍ유통구조ㆍ출판ㆍ문화ㆍ교육을 통제ㆍ징발ㆍ징용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국가총동원법을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하면 첫째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통한 내선일체화이며, 둘째가 전시(戰時) 체제의 확립이다. 예컨대 애국일에는 조선인 누구라도 ① 신사참배 ② 황거요배(皇居遙拜,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 절을 함) ③ 국기게양(일장기) ④ 국가제창(일본국가) ⑤ 강화(講話, 설교를 들어야 함) ⑥ 황국신민의 서사(皇國臣民의 誓詞) 제창 ⑦ 천황폐하를 위한 만세삼창을 해야 한다.

 

전시체제를 포함한 일상에서는 국산품애용, 소비절약, 국채응모, 비상시 국민생활 기준양식 실행, 군수품 공출, 근로증가, 의식주의 간단화, 허례폐지, 연회제한, 절주절연의 습관 양성, 시간존중, 근로보국정신의 함양, 저축의 장려 등 규제가 끝이 없다. 이러한 각종 규제가 어기면 이른바 ‘국가총동원법’ 위반인 것이다.

 

그 좋은 예가 1942년 9월 8일, 일제가 전국에 내린 금속품 회수령이다. 이는 태평양전쟁이 절정에 달하면서 생긴 군수품 조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로 일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두 끌어모았다. 고층 건물의 쇠 난간, 철제 가로등을 비롯해 관공서와 학교의 쇠울타리, 집에서 쓰는 가마솥ㆍ놋그릇ㆍ수저ㆍ촛대, 사찰의 범종까지 공출됐다.

 

만일 가정집에서 이러한 쇠붙이를 선선히 내놓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국가총동원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서대문형무소수형자카드) 약 5천여 장 가운데 ‘국가총동원법위반’에 걸린 사람이 511명이니 약 10%에 달한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고)

 

강간난 지사와 김귀현 지사는 이 수많은 국가총동원법 가운데 무엇에 저촉된 것일까? 달랑 남은 카드(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 서대문형무소수형자카드) 한 장으로 다 알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