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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운동

2월 14일, 오늘은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 받은 날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다. 안 의사는 1909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되는 〈원동보(遠東報)〉를 통해 이등박문이 북만주 시찰을 명목으로 러시아의 대장대신(大藏大臣) 코코프체프와 회견하기 위하여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0월 26일 아침 9시 30분쯤 하얼빈역에서 이등박문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했다.

 

이등박문을 처단한 직후 안중근 의사는 코레아우라(대한만세)를 삼창하고 곧바로 러시아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안 의사는 체포된 뒤 일본 검찰관 미조부치에게 심문을 받으면서 자신은 대한국 의병군 참모중장 자격으로 이등박문을 처단했으며 그 동기가 이등박문의 죄악 15개조 임을 당당히 밝혔다.

 

안중근 의사가 밝힌 이등박문 처단에 대한 15가지 죄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② 고종을 폐위시킨 죄 ③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 ④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⑤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⑥ 철도, 광산, 산림을 강제로 빼앗은 죄 ⑦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⑧ 군대를 해산 한 죄 ⑨ 교육을 방해 한죄 ⑩ 한국인 외국유학을 금지한 죄 ⑪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 버린 죄 ⑫ 한국인이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 한 죄 ⑬ 현재 조선과 일본 사이에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태평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 ⑭ 동양평화를 깨뜨린 죄 ⑮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

 

당시 나라 안팎에서는 안 의사를 구하기 위해 변호 모금운동이 일어났고 안병찬과 러시아인 콘스탄틴 미하일로프, 영국인 더글러스 등이 무료변호를 자원했으나 일제는 이를 무시했다. 체포 뒤 일제는 1910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6회에 걸친 재판에서 최종 사형을 언도했으며 모든 재판과정을 1주일 만에 끝내 버렸다.

 

 

사형을 언도한 뒤 42일 만에 일제는 안 의사의 사형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의사가 한국인임에도 한국인 변호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일본 형법으로 재판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약소국 국민을 부당하게 재판한 아주 나쁜 예라고 지적되고 있다.

 

안중근 의거는 일제의 한국 침략을 전 세계에 알린 쾌거였으며, 침체되어 있던 항일운동을 다시 활성화하는 기폭제였다.

 

2월 14일 오늘,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인 밸런타인데이로 알려져있지만  배달겨레라면 적어도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 받은 날임을 기억하고  안 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하루였으면 한다. 

 

         ▲ 안중근 어머니 조마리아의 노래 <아들아 아들아>, 이윤옥 시, 듀오아임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