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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청와대는 “국어기본법”도 지키지 않는다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3436]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며칠 전인 1124일 헌법재판소는 공문서를 한글로만 쓰도록 한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호에 보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어기본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 최순실 사태로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진 청와대부터 그렇습니다. 국어기본법에서 말하는 공문서는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문서 등과 훈령, 지시, 예규, 명령서 또는 공고(고시)문서 또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 인가, 기타 처분 등을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답변서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청와대 누리집(홈페이지)도 공문서 가운대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누리집에 보면 요즘 문제가 되는 이것이 팩트입니다.”가 먼저 눈에 띄는데 여기서 팩트는 한글로 썼을 뿐이지 우리말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순실 ”, “출장 왔다는따위 한자가 보입니다. 청와대부터 이러니 모든 관공서의 공문서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팩트 대신 진실또는 이라 쓰고 청와대라고 하면 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