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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국어기본법 어겨도 되나?

[우리말 쓴소리단소리] 우리말광고와 영어광고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호에 보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경향신문이 낸 광고는 그 규정을 깡그리 짓밟고 있습니다. 한글이 아닌 영어를 대문짝하게 써서 광고한 것입니다. 물론 언론사는 사기업이니까 이 규정에 얽매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도 공공기관으로 보고 언론이 공공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에 준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이름부터 “SEOUL CHRISTMAS Festival 2016-”이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말로 서울 성탄절 큰잔치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굳이 영어를 써야 한다면 국어기본법 규정대로 서울 성탄절 큰잔치(SEOUL CHRISTMAS Festival 2016)”처럼 한글로 먼저 쓰고 괄호 안에 영어를 써야 할 일이지요. 전 연변대학교 총장이 만주족은 말[, ]에서 내리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한 말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광고 바로 옆에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낸 광고가 있는데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니다. 템플스테이가 영어말인데도 한글로 썼으며, “해맞이 템플스테이”, “새해 더 행복하세요처럼 우리말한글로 광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영어광고를 한 경향신문은 이를 보고 각성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