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922년 오늘(7월 12일) 평양 복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순국한 독립운동가 김영란(金永蘭) 선생의 상고이유입니다. 선생은 평안남도 순천군의 만세시위에 참가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임시정부 등 나라밖 독립운동세력과 연계를 맺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전달하였으며, 비밀결사 조직 승의단과 공성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선생은 1920년 1월 조기수ㆍ한국언ㆍ최태준과 함께 독립운동가를 밀고한 평안남도 성천의 정현조 집을 불태우고 정현조와 그 가족을 처단하는 따위의 무장투쟁도 함께 했습니다.
1920년 5월 29일에는 성천군 사주면 신흥리에서 최병갑과 함께 잠복하던 중 일본 경찰의 습격을 받고 총을 쏘며 완강히 저항하다 체포되었지요. 이후 지방법원ㆍ복심법원ㆍ고등법원에서 모두 사형을 언도받고, 1922년 7월 12일, 오늘 평양감옥에서 스물여덟의 꽃다운 나이에 순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으며, 1997년 7월 이 달의 독립운동가로 뽑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