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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에 얼이 빠진 대한적십자사, 혼내줘야

[우리말 쓴소리단소리]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김해공항 국내선 항공기를 타기 전에 잠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대한적십자사가 만들어 놓은 모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금함에 적힌 글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나라안 공항 그것도 국내선이었는데 “대한적십자사”와 “한국공항공사“라는 기관 이름을 빼고 정작 기부해달라는 말은 영어 뿐이었지요. ”Donation dox“와 ”Thank you for your support“라고 써놓은 것은 영어를 모르는 사람 특히 한국인은 기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영어를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금함 위에 공항공사에서 써붙인 안내판이 있었는데 여기는 분명히 "흡연실"과 "유아ㆍ임산부 휴게실"을 한글을 크게 쓰고 그 아래에 영어와 중국어 등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법 가운데는 <국어기본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법 제14조 제1호에 보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인 적십자사는 이 법에 따라 모금함도 분명히 한글로 적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법을 어기는 대한적십자사는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