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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미주 한인 「징병등록증」으로 독립유공자 확인

「징병등록증」, 미국 연방정부가 처음 조사ㆍ작성한 미주 한인 개인신상 기록물
보훈처, 미주 한인 ‘징병등록증’ 분석, 정등엽ㆍ박기벽 선생 독립유공자 포상자 확인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1941년 12월 8일(미국 하와이 시간 12월 7일)을 맞아 미국 연방정부가 작성한 미주 한인 ‘징병등록증’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징병등록증은 제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 정부가 1917년 5월 18일 연방의회가 승인한 ‘징병법’에 따라 미국 내에 사는 18~45살의 외국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자료다. 당시 미국에 살던 한인 남성들이 이 법에 따라 1917~18년과 1940~45년에 징병등록증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미주 한인 ‘징병등록증’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훈처의 ‘해외사료 수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스탈 캐롤라이나 대학교 사학과 교수인 브랜든 팔머(Brandon Palmer)에게 수집을 의뢰했었다.

 

이번에 수집된 모두 1,589명의 미주 한인 징병등록증을 분석한 결과, 이 중에서 정등엽(’17, 대통령표창)과 박기벽(’98, 애족장) 선생이 독립유공자 포상자임을 확인했다.

 

 

 

징병등록증 내용에는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신상 기록은 물론 가족관계와 직업, 학력까지 나와 있어, 미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으나 가족관계 불명으로 훈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는 일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보훈처에서 올해 순국선열의 날(11.17)까지 독립유공자로 모두 16,410명을 포상했으며, 이중 미주지역 독립운동가는 332명이다. 특히 미주지역 독립운동가 포상자 중에 178명이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징병등록증 공개와 관련해 독립기념관 김도형 연구위원은 “징병등록증을 보면 미주 한인들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식민지 신민이 아닌 독립국가 한국의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며, “미주 한인들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어 앞으로 독립운동사 및 미주 한인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사료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보훈처는 “이번 사료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미주지역 독립유공자 발굴을 통해,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