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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금혼령(禁婚令), 백성들에겐 날벼락이었다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4819]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 1월 21일까지 인기리에 방영된 MBC 금토드라마로 <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7년 전 세자빈을 잃고 금혼령을 내린 임금 앞에 죽은 세자빈으로 빙의할 수 있다는 혼인 사기꾼이 나타나 벌이는 궁궐 사기극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왕비나 세자빈을 들이려 할 때 ‘간택령’을 내렸고 이와 함께 ‘금혼령’을 함께 내렸지요. ‘금혼령’은 나라에서는 신중하게 국모감을 고르려고 내리려는 것이겠지만, 백성들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왕비나 세자빈을 고를 때의 금혼령만 있는 줄 알지만 《순조실록》 순조 23년(1823년) 5월 10일 기록에 보면 "명온 공주(明溫公主)의 부마(駙馬)를 이제 간택하여야 하겠으니, 15살에서 12살까지는 금혼(禁婚)하고, 제외 대상자 이외는 단자를 받아들이도록 하라." 하여 공주의 배필을 구하기 위한 남성 금혼령도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힐 일이 고려시대에 보입니다. 원나라 간섭기에 원나라는 고려에게 공녀를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충렬왕은 고려 여성들을 공녀로 보내기 위해 금혼령을 내렸습니다. 13살부터 16살까지 여성은 반드시 나라에 신고한 뒤에 혼인할 수 있다는 법령이었는데 이를 어기는 사람은 벌을 받았지요. 이때 왕실 여성부터 서민 여성까지 1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원나라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공녀 가운데 원나라의 황후가 된 이도 있었고, 몇몇은 원나라 대신들의 부인이나 첩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비참하게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금혼령이 내려지면 온 나라가 전쟁터나 다름없는 아수라장이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