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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대 신고부터 방제‧확인까지 '3중 방역망' 관리

서울시, ‘빈대 신고~출동~점검~박멸~정보제공’까지

[우리문화신문= 전수희 기자] 서울시는 최근 빈대 출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빈대 신고·관리체계’를 신속히 구축, 빈대 발생 신고부터 방제까지 지원하고 호텔‧숙박시설 등 유관 민간협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빈대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10.31.(화) 숙박‧목욕시설 등 ‘소독 의무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합동으로 빈대 방제 방안을 수립, 특별 점검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추진 중이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 피로감을 주는 해충이다. 시는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빈대 발견 시 온라인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호텔‧숙박시설‧목욕장‧찜질방 점검과 함께 유관 협회와 자율 방역을 추진한다. 또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연결되는 ‘빈대 정보 웹페이지’를 운영, 빈대에 대한 정보와 발견 시 대응요령을 제공한다.

 

 

 먼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한 방제를 위해 빈대 발견 시 보건소, 120다산콜센터와 함께 서울시 누리집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빈대발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빈대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에서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빈대 출현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방제하도록 조치한다.

 

 시는 빈대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호텔, 숙박시설, 목욕장, 찜질방 등을 선제적으로 집중 점검 중이다. (숙박·목욕장) 서울 시내 숙박시설, 목욕장, 찜질방 총 3,175개소를 대상으로 빈대 예방법 홍보와 함께 침구 세탁, 소독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자치구와 특별점검하고 있다.

 

 시·자치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283명)을 활용하여 10.31.(화)부터 숙박‧목욕장(찜질방 포함)업 전체 3,175개소에 빈대 예방 및 관리안내서를 배포하고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며,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과 함께 자치구 및 영업소의 누리집(홈페이지)에 위반사실을 게시한다.

 

 또 연말연시까지 외국인의 체류가 많은 지역 내 숙박‧목욕장업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하며, 시는 관련 직능협회에 빈대 예방 조치 등 자체 방역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서울시 빈대 예방․관리 5대 실천사항>

① 매일 빈대 침입징후(탈피흔적, 배설물 등) 점검

② 매일 빈대 서식처 관리(갈라진 틈, 벽지 등 수리)

③ 매일 청소하기(진공청소기,고온스팀기 활용)

④ 한 번 더 소독하기(업종별 소독 의무횟수+추가 1회 이상)

⑤ 빈대 예방․관리 교육받기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빈대는 질병매개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주는 해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시민들이 빈대를 발견할 경우 보건소, 120 또는 ‘빈대발생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방제 지원을 해드린다.”며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대응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