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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2006. 자살하는 백성이 나오지 않게 하라


태풍이나 큰비 등은 물론 큰 화재가 났을 때 조정에서는 백성에게 휼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순조 6권(1804) 3월 4일에 보면 “한성부(漢城府)에서 ‘마포(麻浦) 옹리(甕里) 등의 민가(民家) 3백 26호가 불탔다.’라고 아뢰니, 특별히 따로 휼전(恤典)을 거행해 주라 명하고, 선전관(宣傳官)을 보내 적간(摘奸)하게 하였다.”라는 조치가 따릅니다. 부족한 식량을 주고 노역을 면해주며 세금을 감해주고 관리가 가서 위로해주는 일은 백성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행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영조대왕실록 제30권 7년 12월 13일 기록에 “고양에서 북한산성의 적곡(積穀)을 먹은 이가 독촉에 몰려 자살하자 휼전을 베풀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고양에 사는 장(張)가 성을 가진 한 백성이 북한산성에 쌓아둔 정부의 곡식을 먹었는데, 현관(縣官)의 독촉에 몰려 결국은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임금이 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한 특전인 휼전(恤典)을 베풀라고 명합니다.

임금은 “죽은 뒤에 휼전을 베푸는 것은 애당초 죽음이 없도록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여러 도(道)에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여 적곡을 받아들임에 있어 너무 독촉을 하지 말도록 해 백성의 힘을 펴주게 하라.”고 했습니다. 일이 터졌을 때는 물론 일이 터지기 전에 도 미리 어려운 점은 없나를 살피고자 했던 임금의 따스한 마음이 돋보이는 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