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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2052. 조선시대 불끄는 직업 멸화군


지금 강도 8.8의 지진이 난 일본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고,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한 사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다행히 그런 큰 지진은 없었지만 세종 때 한성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31권, 8년(1426년) 2월 15일 기록에 보면 “한성부에 큰 불이나 행랑 1백 6간과 중부 인가 1천 6백 30호와 남부 3백 50호와 동부 1백 90호가 불에 탔고, 남자 9명, 여자가 23명이 죽었는데, 타죽어 재로 화해버린 사람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이 일 이후 세종임금은 명을 내려 소방관청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집 사이에 방화장(防火墻, 불을 막는 담)을 쌓고, 곳곳에 우물을 팠으며,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고쳤지요. 이 금화도감은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이 되었다가 성종 12년에는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로 고쳤습니다.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에는 멸화군(滅火軍)이란 상근소방대원이 있었는데 불을 없애는 군사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정원은 50명이었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나면 곧바로 출동해서 불을 끄는 소방관입니다.

조선에서 방화(放火)는 대부분 사형이었고 대사령(大赦令) 때도 사면되지 않는 상사소불원(常赦所不原)에 해당하였습니다. 잘못해서 불을 냈을 때도 엄벌했는데 자기 집을 태운 사람은 볼기 40대, 남의 집을 태운 사람은 볼기를 50대 맞았습니다. 종묘(宗廟)와 궁궐을 태운 자는 실수라도 목을 매 죽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