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제품별 내용량이 50~1000mL로 다양하기 때문에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을 비교한 결과, 커피음료와 커피우유는 30~139mg, 탄산음료와 에너지음료는 4~149mg, 홍차음료는 9~80mg으로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원은 커피나 카페인으로 만든 음료가 아니더라도 원료에 따라 카페인이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조사한 카페인 음료 106개 중 과라나 또는 홍차 등을 사용한 에너지음료와 홍차음료 27개의 카페인 함량은 4~149mg으로 조사됐고 이중 17개가 고카페인 음료였다.
음료에 많이 쓰이는 카페인 함유 원료는 녹차, 홍차, 과라나, 코코아콩, 콜라나무 열매 등이 있다. 에너지 음료의 원료로 흔히 쓰이는 열대식물 과라나는 씨에 카페인 성분이 약 4~5%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의 약 2배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카페인이 적게 들어 있어 의무표시에 해당되지 않아 얼마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지 표시하지 않은 제품 24개 중에서도 4~43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고카페인 음료를 대상으로 표시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모두 카페인함량과 주의 문구 표시를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가공식품을 통한 카페인 섭취가 늘어나면서 과다섭취 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특히 카페인 민감자들은 커피가 아니더라도 카페인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주의하여 섭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