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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민족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인권상황 서면보고서 제출

정의기억연대, 제96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의 통합재단으로 출범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연)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정부의 유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협약(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제96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명의의 비정부기구(NGO)보고서를 7월 16일 제출했다.

 

정대협은 지난 2012년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약지위를 인정받아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특별절차를 대상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관련된 NGO보고서를 꾸준히 제출하며 국제사회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일본정부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 이행 등을 촉구해왔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또한 위원회가 그동안 주요한 관심을 갖고 이행점검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일본정부의 진상조사,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배상 이행 등의 권고를 제출하고 이행을 촉구해 왔던 사안이다.

 

특히 지난 2014년 진행된 일본정부에 대한 3번째 심의에서 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별 △진심어린 사죄와 적절한 배상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공정하고 영구적인 해결 △명예훼손/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 시도 중단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와 법적배상의 완전한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생존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지속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4번째 심의를 위해 2017년 6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보상 등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책임자 처벌을 권고한 데 대해서도 “지금 구체적 검증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고령의 위안부를 위해 한일양국 정부에서 협력해 합의를 실시해 갈 것”이라며 2015한일합의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NGO보고서를 통해 2015한일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 철거 압력 행사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내용 삭제를 통한 역사지우기와 왜곡 △주권침해라는 이유로 소송문서 송달을 거부하는 일본정부로 인해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2016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지연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고위관료들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피해자를 배제한 채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에 대한 이행 없이 발표된 2015한일합의의 문제점 등에 대한 입장을 포함하여 지난 2014년 위원회가 일본정부에 권고에 대한 불이행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의연은 또한 2016년 3월, 「2015한일합의가 생존자들의 의견을 담고 있지 않음을 비판」하고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며 사실상 2015한일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유엔 산하 주요 인권기구인 인권최고대표, 법과 실제에서의 여성차별 워킹그룹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 그리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의견을 인용하며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통한 법적책임 이행 △진상조사와 일본군성노예제 범죄를 입증하는 사료 인정,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관료들의 명예훼손발언 중단과 소녀상 철거 압력 행사를 포함한 역사지우기 중단 등을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권고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1995년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이래 2001년부터 2014년까지 3번에 걸쳐 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다가오는 8월 6일부터 30일까지 4번째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심의를 진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