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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민족

일본군'위안부' 소송현황과 쟁점토론회 연다

정의기억연대, 6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연)는 2019년 6월 12일(수)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박주민, 윤소하, 정춘숙, 남인순,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공동주최로 “2015한일합의이후 한일정부상대 일본군'위안부'소송현황과 쟁점 토론회”를 연다.

 

 

2015한일합의 발표 이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2015한일합의에 대한 위헌소송을 내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한ㆍ일 양국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대협의 개별 임원 및 정대협 단체에 대한 극우 온라인 매체들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개인이나 단체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으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일본외무성이 소송 문서를 받는 것은 헤이그 송달협정 상 자국의 주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서송달을 거부하여 2년이 넘도록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던 2016년 12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제기한 일본정부 상대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시송달이 진행되어 5월 9일 0시를 기해 소송이 자동 개시된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5월 21일 ‘위안부 등에 의한 국내 소송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에서 일본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보건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라고 밝히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간의 재산ㆍ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ㆍ경제 협력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또한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협정에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이 한일 양국 정부 간에 확인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하루 앞선 5월 20일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 소송 결과에 불복하며 1965년 한일청구권ㆍ경제협력협정 제3조에 의거하여 중재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의연은 2015한일합의와 관련된 소송 상황을 점검하고,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정부의 중재요구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향후 일본군‘위안부’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이행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첨부와 같이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