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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민족

“한국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환영한다”

일본정부는 국제인권원칙에 따라 범죄사실 인정, 법적책임 이행하라!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성명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2015한일합의의 결과물로 일본이 지급한 ‘위로금’ 10억엔 전달목적으로 2016년 7월 28일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이 지난 6월 17일 완전히 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정부가 2015한일합의 검토 이후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입장발표가 있은 지 17달만이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본 니시무라 관방 부장관은 7월 5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 높게 평가받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는 입장을 한국 외교부에 전달했고, 한국수출규제는 “수출관리에 대한 적절한 관리라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싶다.”고 밝히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연)는 “더디게 진행되어 아쉬움은 있지만 한국정부가 피해자들과 약속했던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중 하나였던 ‘화해ㆍ치유재단’의 완전한 해산을 적극 환영하며,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사죄를 포함한 법적책임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 정의연은 “국가권력에 의해 또는 그 어떤 부당한 세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권리인 피해사실 인정, 배상을 포함한 가해자의 법적책임 이행을 통한 원상회복조치의 실현은 국가간의 정치ㆍ경제적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또 그러한 협상이나 거래로 해결될 수 없음을 일본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동시에 정의연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한국정부가 화해ㆍ치유재단 잔여기금의 국고귀속과 함께 작년 7월 성평등 기금에 책정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에 상응하는 103억을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