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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 그리고 행사

독도칙령의 날, 국가 기념일로 제정 필요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독도칙령 반포 122돌 기념대회 열어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흥사단 독도수호본부(상임대표 이용민, 운영위원장 나명숙)는 10월 25일 낮 1시부터 4시까지 흥사단 대강당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칙령) 반포 제122돌 기념대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가 국제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을 선포한 독도칙령이다.

 

 

이용민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상임대표는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과거의 반성조차 없고, 독도에 대한 영토 야욕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며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이 아닌 ‘독도칙령의 날’로 제정해 독도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역사와 사실을 더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발전적 평화와 협력 및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일본은 우리의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만규 흥사단 이사장은 “서기 152년, 신라 지증왕 13년부터 1,500여 년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역사적으로도 명백히 알 수 있다”라며 “일본은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부균 한국독도연구원 이사장은 “1877년 당시 일본 최고 행정 기관인 태정관은 지시문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라고 밝혔으며, 지금까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역사적인 기록과 근거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흥사단 독도수호본부는 기념대회와 함께 대학로 일대에서 독립운동가 초상화와 대한민국 독도 사진전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정신과 독도 사랑 마음을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