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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

근현대문화유산의 미래지향적 보존ㆍ활용 위한 기틀 마련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ㆍ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9월 14일 공포되었다.

* 2021. 11. 24.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2023. 8. 24. 본회의 통과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가운데 값어치가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과 동산유산을 의미하며,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구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56건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하나로서,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강력한 주변규제가 있는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더욱 유연하고 지속할 수 있는 보존ㆍ활용을 추구하도록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기 위해 동 제정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가운데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값어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등록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지구와 예비문화유산 제도 등 세부 분류 규정을 마련하였다.

 

②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원형유지 원칙에서 탈피, 근현대문화유산이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이 참여하여 그 값어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는 보존과 활용 원칙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③ 주요 외관 말고도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특별히 그 값어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필수보존요소)를 도입하여 등록문화유산의 핵심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④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그 값어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경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임시등록한 날부터 6달 이내에 등록되지 않으면 말소된 것으로 보아 등록 전 값어치 훼손을 방지하는 절차를 두었다.

 

⑤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여 점 단위뿐만 아니라 면 단위 방식으로 체계적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⑥ 그간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는 제작ㆍ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였으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뽑아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⑦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진흥 시책 마련과 주민사업 등 각종 활동 지원, 관련 단체와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규정을 두어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법률은 공포한 뒤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