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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우리나라, 세계유산위원국 당선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제도 이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부응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우리나라는 2023.11.22.(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4차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2023-2027) 동안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는 1997~2003년, 2005~2009년, 2013~2017년에 이은 네 번째 위원국 진출이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 사이 위원회로,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유산의 보존 현황 점검와 관리 △새 세계유산 등재 등을 논의하며, 위원국은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21개국)

 

※ 이번 선거에서 뽑힌 새 위원국(모두 9개국) : 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케냐, 세네갈, 레바논, 튀르키예,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서 문화재청의 역할과 이바지

 

ㅇ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은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목록 등재 여부를 결정함

    - 각 당사국이 제출한 유산의 잠정목록과 등재신청서의 탁월한 보편적 값어치(OUV)를 확인하고, 세         계유산목록으 로의 등재여부 결정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음

       * OUV는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와 미래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            화 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하며, 유산의 영구적인 보호는 국제사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일

 

ㅇ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 꾀함

   -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영구적 보존․관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국내적 노력을 토대로    세계유산 당사국의 대응 점검reactive monitoring)과 6년마다 제출하는 정기보고(Periodic Reporting)      과정을 자세히 점검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세계유산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0.2.4. 제정, 2021.2.5. 시행

 

ㅇ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 운영과 기금지원

   - 세계유산기금의 안정적 운영의 지원과 더불어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     어 전 세계 등재 역량강화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면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음

 

ㅇ 세계유산협약 이행과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국 위원국과 함께 세계유산협약의 발전적 미래방향을 모색하고 세계유산     해석ㆍ설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주도해 나가면서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이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