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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때 처리기간 대폭 줄어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통과 ‘국가유산영향진단’ 도입
기존 40일 이상이 적어도 최소 10일로 처리기간 간소화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 추진 중인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2022.12.20.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문체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기존에는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유산의 분포 여부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를 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등 규제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번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은 해당 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규제절차들을 ‘국가유산영향진단’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존에 적어도 40일 이상(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100일) 걸리던 처리 기간이 적게는 10일로(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40일) 대폭 단축되면서 그간 처리 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의 값어치 훼손을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을 제정한 뒤 2025년부터 국가유산 규제절차가 일원화되는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