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국유임산물 무상으로 넘겨받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맺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이 60일 이상 있는 해당 지역주민 등이 신청대상이 되고 관련법에 따라 고로쇠 수액, 송이, 능이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서부지방산림청은 66개 마을에서 약 22만L의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5억 8,400만 원의 주민소득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건강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생산과 유통을 위해 채취자들에게 사전 채취요령 등을 교육하고 채취현장에서 사후점검을 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자격이 확대되어 신청자들의 부담을 줄였으니 적극 활용하여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