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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고시 방법 마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변경해 규제 완화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고도(古都)의 역사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하기 위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관보 고시 사항을 마련하고, 지정지구 내 가설건축물의 신축ㆍ이축할 때 존치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4.3.22. 시행)하였다.

* 고도(古都):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고도 지정절차를 거쳐 정하는 지역

 

앞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문화재청장으로 바꾸고,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243호, 2023. 3. 21. 공포, 2024. 3. 22. 시행)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문화재청장이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때는 해당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또는 보존육성지구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번 개정을 통하여 문화재청장이 고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등 중요 사항을 포함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함으로써, 경주, 부여 등 고도별로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또는 보존육성지구에서 가설건축물의 신축ㆍ이축 허가 때 그 존치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또는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기준과 동일하게 그 존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