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15. 10. 06
부분개정 : 2015. 12. 17
부분개정 : 2017. 12. 07
부분개정 : 2017. 12. 07
전면개정 : 2019. 12. 26
[전문] ‘우리문화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겨레문화 드높이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문화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우리문화신문’은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할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우리문화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우리문화신문’은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우리문화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우리문화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ㆍ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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