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나라에서 시행하는 과거시험은 나라의 큰 일이므로 의당 자세히 살펴야 할 일인데도, 요즈음 서얼들이 많이 과거시험에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외간에서도 모두 알고 있어서 과거 발표를 취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으며, 무릅쓰고 시험에 참여한 자도 그것이 죄를 얻을 일임을 알고 있으니, 이것은 조정에 기강이 없음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보면,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외람된 사람을 만약 방목(榜目,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적던 책)에서 이름만 지우는 것으로 그친다면, 반드시 스스로 징계하지 않을 것이니, 그 죄를 통렬하게 징계해야 마땅합니다.“ 이는 《중종실록》 70권, 중종 25년(1530년) 12월 9일 기록으로 서얼이 과거를 보는 행위를 개탄하여 그 죄를 징계하자고 하자고 한 신하가 아룁니다. 조선 중기 《홍길동전》의 지은이 교산(較山) 허균(許筠, 1569~1618)은 첩이 낳은 자식 곧 서얼이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나라, 율도국을 세우는 소설 《홍길동전》을 쓴 것이지요. 하지만, 신분제 덫의 고통을 받은 사람이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스물한째인 ‘대설(大雪)’입니다. 소설에 이어 오는 대설(大雪)은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원래 역법(曆法)의 기준 지점인 중국 화북지방(華北地方)의 계절적 특징과 맞춘 것이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이때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틀 전엔 수도권에 눈이 내려 길이 얼어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한겨울 동짓달이라(時維仲冬爲暢月) 대설과 동지 두 절기 함께 있네(大雪冬至是二節) 이달에는 호랑이 교미하고 사슴뿔 빠지며(六候虎交角解) 갈단새(산새의 하나) 울지 않고 지렁이는 칩거하며(不鳴蚓結) 염교(옛날 부추)는 싹이 나고 마른 샘이 움직이니(乃挺出水泉動) 몸은 비록 한가하나 입은 궁금하네(身是雖閒口是累) ... 아래 줄임) ... 위 시는 열두 달에 대한 절기와 농사일 그리고 풍속을 기록한 김형수(金逈洙)의 <농가십이월속시(農家十二月俗詩)>로 호랑이가 교미하고 사슴뿔이 빠진다고 합니다. 이때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대비해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챙겨 먹는 지혜도 돋보입니다. 특히 제철 음식으로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예방에 탁월한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공명첩(空名帖)을 전라도에 팔아 진휼의 자본에 보태도록 허락하였다. 이는 관찰사(觀察使)의 청에 따른 것이다. 대개 공명첩은 60살 이하의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것이 법례(法例)였다. 그러나 흉년이 들어 곡식은 귀하고 응모하는 자는 매우 적어서, 나이와 값을 감하여 50살 이상으로 한정하고, 쌀 여섯 섬[石]을 바치는 자에게 팔도록 하였다.” 위는 《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1682년) 12월 4일 기록으로 전라도에 공명첩을 팔아서 먹을 것이 없어 곤궁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데 보태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공명첩(空名帖)이란 성명을 적지 않은 임명장(任命狀)으로 관아에서 부유층에게 돈이나 곡식 따위를 받고 관직을 내리되 관직 이름은 써서 주나 이름은 쓰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명첩을 받고 임명된 사람은 실제 일은 하지 않고 허울만 행세했습니다. 여기 공명첩을 보면 문서를 발급한 때는 대한제국 때인 광무 6년 3월 아무개 날로 날짜는 기록하지 않았으며, 황제의 옥새인 ‘칙명지보(勅命之寶)’가 날인되어 있지요. 날짜가 없다는 것으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문서는 가짜 임명장 곧 공명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