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선인들의 말이 묵향처럼 퍼지는 날 아낙들은 눅눅한 옷을 볕에 말리고 선비는 그늘에서 책을 말리는 처서 위는 김영수 시인의 <처서> 일부분입니다. 내일은 열넷째 절기 처서(處暑)입니다. 말뜻으로 본다면 멈출 '처(處)'에 더울 '서(暑)'를 써서 '더위가 그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서가 지나면 모기입도 삐뚤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제 푸른 가을하늘이 저 멀리 다가올 듯합니다. 이 처서 때의 세시풍속 가운데 가장 큰 일은 포쇄(曝曬)라고 해서 뭔가를 바람이나 햇볕에 말리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사고(史庫)에 포쇄별관이란 벼슬아치를 보내서 눅눅해지기 쉬운 왕조실록을 말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선비들 역시 여름철 동안 눅눅해진 책을 말리고, 부녀자들은 옷장 속의 옷과 이불을 말립니다. 책의 경우 포쇄하는 방법은 우선 거풍(擧風) 곧 바람을 쐬고 아직 남은 땡볕으로 포쇄(曝)를 하지요. 때에 따라서는 음건(陰乾) 곧 그늘에 말리기도 하는데 “건들 칠월 어정 팔월”이라는 말처럼 잠시 한가한 처서 때 농촌에서는 고추를 말리는 풍경이 수채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의식의 모범’이라는 뜻의 《의궤((儀軌)》. 이 《의궤》는 영상도, 사진도 없던 조선에서 많은 복잡한 의식과 행사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치러졌던 비결이었습니다. 한 행사가 끝나면 그 행사의 모든 것을 세세히 정리해 두는 ‘공식 행사보고서’자, 행사를 치른 적이 없는 이들도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행사 지침서’였지요. 이 《의궤》 가운데 국상이 있을 때 국장도감을 설치해 국장을 치른 모든 과정을 날짜순으로 기록한 등록(謄錄)을 만들었다가 후일에 참고하기 위해 다른 자료를 추가, 의궤(儀軌)로 정리했는데 그것이 《국장도감의궤(國葬都監儀軌)입니다. 국내에 현존하고 있는 국장도감의궤는 모두 29종이며, 1608년 선조의 국장에 관한 기록인 《선조국장도감일이방의궤 宣祖國葬都監一二房儀軌》가 첫 기록입니다. 이밖에 왕세자ㆍ세자빈의 예장(禮葬) 때 기록인 예장도감의궤 10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장도감의궤》의 내용과 체재는 작성연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개 1800년대에 들어와 더욱 종합된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요. 참고로 조선 임금의 관은 ‘재궁(梓宮)’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래나무 재(榟)‘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조선시대 형벌제도는 《경국대전》에 명시되었는데 회초리로 가볍게 때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중죄인에게는 능지처참(陵遲處斬, 대역죄를 지은 죄인을 머리, 몸뚱이, 팔, 다리를 토막 쳐서 죽이는 극형)까지 처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형벌로 ‘팽형(烹刑)’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이는 탐관오리를 벌주는 것으로 곧 끓는 가마솥 속에 죄인을 넣어 삶는 공개처형을 말합니다. 팽형은 혜정교(지금 교보문고와 광화문우체국 사이에 있었던 다리로 사람이 많이 건너다님) 한가운데 임시로 높다란 부뚜막을 만들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큰 가마솥을 거는데 솥에는 물을 붓고 아궁이에는 불을 땔 수 있도록 장작을 넣습니다. 그 앞쪽에 천막을 치고, 포도대장이 앉으면 팽형이 시작되는데 진짜 삶는 건 아니고 죄인을 가마솥에 담고 솥뚜껑을 닫은 다음 구령에 따라 장작불을 지피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음 솥 속에 든 죄인을 꺼낸 뒤 "살아있는 주검"을 식구들에게 넘기면 식구들은 미리 준비해 간 칠성판에 이 "살아있는 주검"을 뉘여 집으로 데리고 가서 격식대로 장례를 치릅니다. 이렇게 장례가 끝나면 호적이나 족보에 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