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열아홉째 ‘입동(立冬)’으로 겨울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이날 '치계미(雉鷄)' 잔치를 벌였습니다. 치계미는, 입동(立冬)ㆍ동지(冬至)ㆍ섣달그믐날 같은 때에 마을에서 양로 잔치를 벌였던 것을 말합니다. 본래 치계미는 사또의 밥상에 올릴 반찬값으로 받는 뇌물을 뜻하였는데, 마치 마을의 노인들을 사또처럼 대접하려는 데서 온 풍속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한해에 한 차례 이상은 치계미를 위해 금품을 내놓았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마저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도랑탕 잔치’로 대신했습니다. 입동 무렵 미꾸라지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도랑에 숨는데 이때 도랑을 파면 누렇게 살이 오른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었고, 이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끓여 노인들을 대접했는데 이를 도랑탕 잔치라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원기 회복과 건강을 비손하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미꾸라지는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어 비위(脾胃)를 보하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추어탕은 뼈째 끓이기 때문에 칼슘, DHA, 비타민 등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대동법(大同法)은 역(役)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한 것이니 실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비록 여러 도(道)에 두루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전(畿甸)과 관동(關東)에 이미 시행하여 힘을 얻었으니 만약 또 양호(兩湖) 지방에서 시행하면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도로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위는 《효종실록》 2권, 효종 즉위년(1649년) 11월 5일 기록으로 당시 우의정이던 잠곡(潛谷) 김육(金堉)이 호서ㆍ남 지방에서 대동법(大同法) 시행하자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김육은 대동법의 시행이 백성을 구제하는 방편이면서 나라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물론 처음에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지만, 효종을 설득하여 효종 2년에는 호서지방, 효종 9년(1658년)에는 호남지역에도 대동법이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김육의 삶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양반이었음에도 1613년부터 1623년 인조반정 직전까지 경기도 가평의 잠곡에서 식구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백성들의 밑바닥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10년 동안을 주경야독하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노비의 추쇄를 쇄관(刷官, 노비를 잡아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벼슬아치)에게 맡기지 않고 영읍(營邑, 군영과 고을)에다 넘긴 것은 내가 즉위할 때 내린 법령이었다. 더구나 올해는 추쇄를 정한 연한이다. 조사하여 충당하고 면제할 때 전일의 쌓인 폐단과 고질적인 폐막을 한번 쇄신시키면 정말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감사가 수령들에게 떠넘기고 수령들은 하리(하급 관리)들에게 일임하여 옛날처럼 가렴주구(苛斂誅求,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음)를 하여 도리어 침해가 심해진다면, 나라에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위는 《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1786년) 11월 3일 기록으로 ‘추쇄(推刷, 부역이나 병역을 기피여 도망친 노비를 잡아 원래의 주인이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노비들은 위 기록처럼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따라 모두 고된 노역이나 과중한 신공(身貢, 노역 대신에 납부하는 공물)의 부담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는 사람이 많았고 이에 따라 나라에서는 ‘노비추쇄도감’을 설치해 추쇄사업을 벌였습니다. 지난 2010년 KBS2TV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