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福溫公主家 紅長衫과 大帶)」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는 조선 제23대 왕 순조(純祖)의 딸인 복온공주(福溫公主, 1818~1832)의 혼례복에서 유래한 유물로, 홍장삼은 앞과 뒤를 정교하고 아름다운 자수로 꾸민 예복이고, 대대는 홍장삼을 착용할 때 가슴 부분에 두르는 폭이 좁고 긴 장식띠다. 조선 왕실에서 홍장삼은 후궁과 공주ㆍ옹주(翁主), 왕자 부인이 혼례복으로 입었다. 복온공주는 1818년(순조18) 순조와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의 둘째 딸로 태어나 1830년(순조30) 4월 창녕위(昌寧尉) 김병주(金炳疇, 1819~1853)와 가례(嘉禮)를 올렸다. 복온공주 가례의 준비 내용과 진행 절차 등을 기록한 《복온공주가례등록(福溫公主嘉禮謄錄)》에서 공주의 혼례용 예복으로 홍장삼을 준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복온공주는 불과 2년 뒤인 1832년 세상을 떠났으나, 홍장삼은 김병주의 후손들에게 전해졌으며 섭성(攝盛) 풍속에 따라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집안의 혼례복으로 쓰였다. * 가례(嘉禮): 경사스러운 예식 또는 왕실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