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바로 코앞에 와있습니다. 생각보다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부수적 쟁점에서 재판관들은 생각이 다른 점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 또 역사에 길이 남을 결정이라 한창 마무리 조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인 제 관점에서는 절차적 문제점이 있는지는 논외로 하고 윤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를 놓고 봐서는, 이 사건은 도저히 탄핵소추를 기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평생 법관으로서 소양을 쌓아온 사람들이라 기본적인 헌법 틀을 벗어난 결정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저는 윤 대통령이 헌법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나라 경제도 엉망이 되고, 국가신인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은, 아니 어떤 점에서는 그 이상의 잘못은 국민을 두 쪽으로 분열시킨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좌절된 뒤 처음에는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더니만, 곧바로 이를 번복하며 각종 법기술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지구온난화가 일으킨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2024년 8월 29일에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법률의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결해 달라고 소송이 제기된 법은 <탄소중립기본법>으로서 2021년 9월에 제정되었다.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리기후협약부터 설명해야 한다. 2015년의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으로서 195개 나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또는 탄소 제로라고도 말함)을 달성해야 하며 각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 주기로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는 국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는 조항인데, 제1항에서 2030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