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대 임산공학과 박상진 교수는 ≪산림≫ 2002년 5월호 “일본 광륭사 목조반가 사유상의 재질”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적송>은 대한제국 융희 4년 (1910) 농상공부대신 조중용이 ‘농상공부 고시 9호’로 공시한 화한한명(和韓漢名) 대조표에서 소나무란 이름을 쓰지 말고 적송(赤松)을 쓰라.’라고 한 이후 비판 없이 그대로 쓰고 있다.” 이를 보면 소나무처럼 버젓이 토박이말이 있는데도 마구 일본말을 가져다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