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내일 20일은 24절기의 맨 마지막 날 ‘대한(大寒)’입니다. 이름만 보면 가장 추운 날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작은 추위라는 소한에 가장 추운 날의 지위를 빼앗겼습니다. 이날은 세끼 가운데 꼭 한 끼는 꼭 죽을 먹었지요. 그것은 나무나 한두 짐씩 하는 것 말고는 대부분 일하지 않고 쉬는 때이므로 삼시 세끼 밥 먹기가 죄스러워 그랬다고 합니다. 또 겨울에 양식이 있다고 하여 아끼지 않으면 보릿고개 때 굶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뜻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사나 집수리 등 집안 손질은 언제나 ‘신구간(新舊間)’에 하는 것이 풍습입니다. 이때 신구간이란 대한(大寒) 뒤 5일에서 입춘(立春) 전 3일 사이(2010년은 1월 25일∼2월 1일)로 보통 1주일 정도를 말합니다. 이 기간에는 인간들의 일상에 관여하는 신들이 모두 옥황상제에게 가 있는 날이라 무엇을 해도 탈이 없다는 재미난 속설이 있습니다. 추운 엄동설한입니다. 주변엔 연탄불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여 냉골인 방에서 혹한을 견뎌야 하는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서울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에 큰불이 나서 갈 곳 없는 마지막 판자촌 사람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삼가 탄원서를 올리는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70살인데 집안은 원래 무척 가난하고 여러 아들이 있으나 품성이 모두 사납고 옹졸하여 늙을수록 신세가 더욱 가련합니다. 근래에 들으니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우리 고을에 머문 지 2년이 되었는데 그간 몰지각한 제 아들 두업을 유인해 밤낮으로 노름했습니다. 간혹 '가괴분전(可怪分錢)'이나 '투전부채(陽牋負債)'라 하면서 제 아들에게 받아 간 노름빚이 100여 냥이나 됩니다.“ 이는 조선 후기 전라도 무장현 이동면 이동에 사는 김응규가 수령에게 제출한 탄원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김응규는 아들 두업이 노름에 빠져 100여 냥이나 되는 돈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때 초가집 한 채도 10~20냥이나 되었다고 하니 100냥이면 서민이 평생 만져보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정조 때 문신이자 학자인 윤기(尹僧, 1741-1826) 가 쓴 《무명자집(無名子集)》에 나오는 <투전자(投錢者)>라는 시를 보면 투전하다가 아내의 치마를 벗겨가고, 솥까지 팔아먹어서 식구들이 굶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언론에는 ”검찰, 통일교 총재 등 고위층 '58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일본 도쿄에 있는 ‘국립도쿄박물관’에 가면 1,100여 점의 ‘오구라컬렉션’ 전시품이 있습니다. '오구라컬렉션'은 일본인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일제강점기 당시 대구에서 남선합동전기라는 회사를 차려 막대한 부를 이루고 그 축척한 재산을 바탕으로, 당시 조선총독부의 묵인 아래 닥치는 대로 문화재를 수집하고 고분을 도굴하는 등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3천여 점의 문화재를 일본으로 빼내 갔지요. 그 가운데 1981년 오구라 다케노스케의 아들이 국립도쿄박물관에 1,100여 점을 기증했습니다. 1958년 제4차 한일회담에서 한국은 약탈돼 일본에 있는 것이 확실한 문화재를 열거하면서 '오구라 다케노스케 소장품'을 명시했는데 개인 소장 품이라 할지라도 그 값어치와 중요성으로 볼 때 본래 있던 자리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 정부는 오구라컬렉션 등은 개인 소유이므로 나라가 반환에 개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본 정부는 기증받은 오구라컬렉션을 한국과 그 어떤 혐의도 없이 도쿄박물관으로 모든 소유권을 양도해 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출토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사초에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은 옛 제도가 아닌 것으로 단지 사람을 투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의논하는 사람 가운데 만약 이름을 쓴다면 직필(直筆)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기도 하나 이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옛적에 사필(史筆)을 잡은 자는 도끼가 앞에 있더라도 이를 피하지 않고 썼습니다. 만약 강개(慷慨)한 선비라면 임금의 허물에 대하여 면전에서 옳지 않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간절하게 말하는 법인데 유독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사초에 대해서만 두려워하여 꺼리겠습니까? 이미 올린 것은 추서(追書)할 필요가 없거니와 아직 올리지 않은 것은 옛 제도대로 이름을 쓸 것을 영원한 법식으로 만드소서.“ 이는 《명종실록》 9권, 명종 4년(1549년) 1월 13일에 있는 기록입니다. ‘사관(史官)’이 임금의 곁에서 날마다 기록한 일기를 ‘시정기(時政記)’라고 하는데, 시정기는 매달 책으로 묶어서 춘추관에 보관하고, 시정기에 쓸 수 없는 긴밀한 이야기는 사관이 따로 적어 자기 집에 보관했지요. 사관이 집에 간직한 글과 시정기가 훗날 실록을 만드는 기초 자료인 ‘사초(史草)’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조선왕조실록》에는 “호랑이”라는 말이 무려 877차례나 등장합니다. 《태조실록》 1년 윤12월 20일 “성안에 들어온 호랑이를 흥국리 사람이 쏘아 죽였다.”로 시작하여 《태종실록》 5년 7월 25일 “밤에 호랑이가 근정전 뜰에 들어왔다.”, 《세종실록》 7년 8월 7일 “삼군 진무와 호랑이 잡는 갑사(甲士) 10명을 보내어 잡게 하였다.” 등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단종실록》 2년 8월 17일에는 “영산현의 박연수는 나이가 열 살인데, 그 아비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므로 낫을 휘두르며 쫓아가서 호랑이가 마침내 버리고 갔습니다.”라는 믿지 못할 기록도 있습니다. 이 예문의 조선왕조실록 원문을 보면 모두 한자 ‘호(虎)’로 표기되었는데 현대에 와서 국역하면서 호랑이와 범을 섞어 썼습니다. 그러면 이 “범”과 호랑이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먼저 국어사전에서 ‘범’을 찾아보면 “같은 말=호랑이”라면서 “‘범’과 ‘호랑이’는 모두 널리 쓰이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1459년에 펴낸 《월인석보》에 보면 ‘호(虎)’와 ‘랑(狼)’은 각각 범과 이리(늑대보다 큰 갯과 동물)를 말한 것이지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국보 <청자 인물형 주전자>가 있습니다. <청자 인물형 주전자>는 고려시대인 13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형 고려청자 주전자인데, 높이 28cm, 밑지름 11.6cm 크기로, 화려한 도포를 두르고 머리에는 높은 관을 썼으며, 구름형의 대좌 위에 앉아서 복숭아로 추정되는 과일이 여섯 개가 올라가 있는 쟁반을 두 손으로 받쳐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청자 인물형 주전자는 1971년 대구 외곽에 있던 한 과수원의 땅속에서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현전하는 고려청자의 대부분이 도굴로 세상에 나와 있는 것들이지만, 이 청자는 출토지가 명확하다는 점에서도 값어치가 큽니다. 주전자는 높은 장식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데 이것들은 청자의 표면에 퇴화기법(堆畵技法)으로 그린 것이지요. 퇴화기법이란 흑토와 백토를 물에 개서 먹으로 그림을 그리듯 무늬를 그리고 유약을 씌우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 주전자에 조각된 장식들에서는 도교 사상이 짙게 드러납니다. 도포와 같은 옷과 앉아 있는 구름 모양의 대좌 그리고 인물이 쓰고 있는 높은 관을 보면 불교의 보살보다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스물셋째인 ‘소한(小寒)’으로 한겨울 추위 가운데 혹독하기로 소문난 날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겨울철 석 달은 물이 얼고 땅이 갈라지며 양(陽)이 움직이지 못한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뜬 뒤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물이 겨울에 겨울잠을 자듯 사람도 활동을 줄이고 잠자는 시간을 늘리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대인들이 겨울이라 해서 활동을 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햇볕을 가까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동지가 지나면 해가 길어지듯이 사람 몸 안의 양의 기운도 점점 움트기 시작하는데 이때 양기가 찬 기운을 이기지 못하면 호흡기에 병이 생기기 쉽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를 보완해 주려면 햇볕을 쐬어주어야 합니다. 또 혈자리에 뜸을 떠 몸속으로 따뜻함이 들어가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밖에 따뜻한 성질을 지닌 음식은 호박이 대표적입니다. 늙은 호박은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과 카로티노이드가 많아 항암 효과와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요. 또 비타민AㆍB2ㆍC도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감기 예방에도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102년 전 내일(1월 5일)은 안동 출신 추강 김지섭 의사가 일왕이 사는 도쿄 황거 앞에 폭탄을 던진 날입니다. 김 의사는 1919년 3·1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중국으로 망명한 뒤 의열단에 가입해 상하이, 베이징에서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이후 김 의사는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일제의 조선인 학살을 보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요인을 암살하기로 마음먹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석탄운반선에 몸을 숨긴 김지섭 의사는 열흘 동안의 고된 항해 끝에 1923년 12월 30일 후쿠오카에 도착합니다. 일본에 간 목적이 제국의회에 참석하는 일본 총리 따위 요인을 처단하기 위해서였지만 “제국의회가 무기한 연기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거사 계획을 바꿔 일왕의 궁성 곧 황거를 폭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24년 1월 5일 관광객 틈에 몸을 숨긴 채 궁성의 이중교(니주바시, 二重橋)를 향해 폭탄 3개를 던졌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폭탄의 불발로 거사는 실패했지만,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김 의사는 현장에서 붙잡혀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정에서 “조선 사람은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최후의 한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 인공지능 '제미나이' 제공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최근 언론에는 “‘음주운전 재범이면 차량 몰수’…검·경, 음주운전 대책 강화” 등의 음주 운전 에 관한 기사가 보도됩니다. 그런가 하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법적 근거를 모두 마친 실질적 대책으로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면허 제도’를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요즘은 술을 마시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음주 운전입니다. 그런데 술의 나라 헌법 곧 주국헌법(酒國憲法)을 물론 정부가 아닌 개인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국헌법은 일제강점기 잡지 《별건곤》 1929년 2월호에 풍류객 차상찬이 올린 글입니다. 거의 100년 전의 술의 나라 헌법치고는 요즘에도 관심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4조. “심신이 미약한 사람, 미성년 남녀, 기독교 신자는 입적을 불허한다.” 또 제6조에는 “3잔 이상을 마실 자격이 있는 자와 술의 나라에 세금(술값)을 납입한 자는 누구나 주권자가 된다.”라고 하고 제7조에는 “술 나라에 등록(입적)한 자는 그 정도 여하에 따라서 술의 왕, 술 대통령, 술 대장, 술 첨지, 탁주 병정, 알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