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12월 한 젊은이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경찰의 장발족 일제단속에 걸렸다. 유신 독재시절이던 1971년 내무부는 퇴폐적 사회 풍조를 일소한다며 ‘풍속사범단속법안’을 마련해 처벌 대상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장발족 단속에 나서 머리가 긴 남자를 검거해 머리를 짧게 깎은 뒤 훈방했다.” 위는 1975년 동아일보 기사의 한 꼭지입니다.
예전 군사정권 시절 젊은이들에겐 장발이 유행이었습니다. 통기타와 청바지, 생맥주 그리고 바람에 휘날리는 긴 머리 모습은 어쩌면 갑갑한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를 군사정권이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퇴폐풍조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장발 청년을 만나면 파출소로 끌고 가서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어버렸지요. 그래서 머리에 고속도로를 낸다는 말들을 했습니다.
바리캉은 이발기계로 프랑스의 바리캉 마르(Bariquand et Mare)라는 상표를 단 상품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기에 그게 마치 보통명사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그 바리캉은 장발단속의 추억도 있지만, 빡빡머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으레 바리캉과 친근할 수밖에 없었지요. 또 군대 가기 전 이발사가 길었던 머리를 바리캉으로 빡빡 밀 때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바리캉, 이제 추억의 저편에 머물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