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가족계획단체들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상담비 등을 요구하는 등 엉터리사업을 벌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 (중략) 이들은 ‘피임 및 임신을 마음대로 조절한다든지, 아들딸을 마음대로 조절한다, 임신을 촉진시켜준다’는 등 허무맹랑한 사실을 선전할 뿐만 아니라 루프 등 자궁 내 피임장치를 하면 암을 일으키고 정관수술을 받으면 불구자가 된다는 등 엉터리 상담을 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계획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위는 경향신문 1974년 5월 17일 치 기사입니다. 당시는 “가족계획”이 정부가 추진하는 큰 사업이었는데 이를 기회로 보고 사이비 단체가 생겨 상담비를 터무니없이 요구할 뿐 아니라 피임기재와 안내책자를 고가로 판매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정부 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내용이지요. 아들딸을 낳는데 3명에서 두 명으로 급기야는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로 갔던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은 당시 정관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도 빼줄 정도로 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정부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고쳤는데 그 시행령 가운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내용 중 '산아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업무' 부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로서 정부 차원의 가족계획 사업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정부는 3자녀 이상을 낳으면 보상책(인센티브)를 주면서 자녀 출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을 정도지요. 참으로 격세지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