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들의 송사를 대리한 외지부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지난날 전지(傳旨)에, ‘무뢰배(無賴輩)가 항상 법정에 와 품을 받고 대신 송사(訟事)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인도하여 송사를 일으키게 하며, 법률 조문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법을 남용해서 옳고 그름을 변경하고 어지럽게 하는데, 시속(時俗)에서 외지부(外知部)라고 하니, 쟁송(爭訟)의 번거로움이 진실로 이러한 무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므로,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사하고 거짓됨을 없애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1478년) 8월 15일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지금 일반 국민은 법에 호소할 일이 생기면 변호사를 찾습니다. 그것은 글을 안다 하더라도 갖가지 법과 시행령 그리고 판례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조선시대 글을 몰랐던 일반 백성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소장을 낼 수도 없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소장을 썼다 해도 문지기인 사령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는 관아에 들어가 소송을 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이런 까닭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소장을 잘 쓰고, 관청에 쉽게 드나들면서, 형리와도 잘 알뿐더러 말도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지요. 조선시대에는 이럴 때
- 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 2024-09-25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