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못 낳았어도 맘대로 새장가 못 들어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신의 아내 최(崔)는 나이 45살에 이르도록 아들이 없어 마땅히 의절(義絶)해야 하겠으므로, 신이 마지못하여 내보내고 강비호(姜非虎)의 딸에게 다시 장가 들었더니, 최(崔)의 아버지 주(澍)가 일찍이 사헌부에 고소하여 신을 죄주고자 하였으나, 사헌부에서는 최 여인이 신과 더불어 아버지의 삼년상(三年喪)을 지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임금께 말씀 올리고 다시 모여 살게 하였습니다.“ 이는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1425) 11월 16일 기록으로 사헌부가 이미(李敉)의 유처취처(有妻娶妻, 아내가 있는데 또 아내를 얻음) 죄를 탄핵하고 ”최 여인이 시아버지 삼년상을 치렀으니, 다시 합쳐 살고 새장가를 든 여인과 이혼하라.“라고 내린 판결에 불복하여 ”대를 잇지 못하면 안 되니 이혼을 허락해 달라고 다시 상소하자 나라는 이 상소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원 부인과 살지 않는 죄로 곤장 90대를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조선시대는 대를 잇는 것이 가문에 가장 큰 일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새 여자를 들이는 일이 예삿일이거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시아버지 삼년상을 치르면 원래의 아내와 헤어지
- 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 2024-07-14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