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암 최익현 관복 일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항일의병운동을 이끈 의병장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7)의 옷인 단령(團領)과 머리에 썼던 사모(紗帽), 허리띠인 삽금대(鈒金帶), 목화(木靴), 호패(號牌) 등 총 5건의 유물을 국가민속문화유산 「면암 최익현 관복 일괄」로 지정하였다. * 단령: 관직에 있는 사람이 공복(公服)으로 입었던 옷으로, 둥근 깃이 하나의 특징임. * 사모: 관복 착용 시 머리에 썼던 관모로, 2개의 뿔[角]이 좌우에 달린 것이 특징임. * 삽금대: 관복 착용 시 허리에 두르던 띠의 한 종류로, 무늬를 새긴 판(띠돈)을 띠의 둘레에 붙여 장식함. * 목화: 관복을 착용할 때 신던 목이 긴 형태의 신. * 호패: 조선시대 16세 이상 남자에게 발급한 패로서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음. 이번에 지정된 5건의 관복 일괄은 19세기 후반기 복식 연구뿐 아니라 공예 기술과 재료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로서 값어치가 높다. ▲ 단령은 최익현이 당하관(堂下官)이던 시기(1855~1870)에 착용한 것으로, 조선 후기 전형적인 당하관용 단령(團領)의 형태와 제작 양식을 지니고 있다. ▲ 사모는 양쪽 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