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요즈음 전 세계적 이상고온으로 거대 산불, 거대 태풍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한쪽에서는 홍수로 물난리를 겪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 홍수가 나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 조만간 북극항로가 열린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기후 위기에 들어서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니 세계는 파리기후협약을 맺고, 탄소배출제를 시행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에 점점 더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서 채취한 고대 빙상 코어에 기록된 과거 수십만 년간의 기온과 대기의 기록을 보면 현재 온난화 속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수백 배는 빠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전의 빙하기나 간빙기 어느 때에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ppm에 도달한 적이 없는데, 2016년 9월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을 넘어섰고, 앞으로 수십 년 안에 600ppm에 이르리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러니 과학자 대부분은 생물 종으로서의 인간이 기후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인간이 일으킨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지구온난화가 일으킨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2024년 8월 29일에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법률의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결해 달라고 소송이 제기된 법은 <탄소중립기본법>으로서 2021년 9월에 제정되었다.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리기후협약부터 설명해야 한다. 2015년의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으로서 195개 나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또는 탄소 제로라고도 말함)을 달성해야 하며 각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 주기로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는 국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는 조항인데, 제1항에서 2030년까지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하고 있던 행정명령 78개를 무력화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이 정책을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행정명령은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효력을 갖는데, 미국 헌법 제2조의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한다'라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행정명령은 주로 연방 정부기관의 운영을 지시하거나 기존 법률을 구체화하는 데 사용된다. 바이든 정부의 중요 정책들을 무력화시킨 트럼프의 행정명령 가운데는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포함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직후 성명을 통해 “파리기후협약은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강도질”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오염 물질을 마음대로 배출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기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기후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염려된다. 파리기후협약은 산업 혁명 이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등등)가 늘어나면서 대기의 기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