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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한옥 처마의 깊이는 90cm가 되어야

국토교통부, “한옥 건축 기준” 만든다

[우리문화신문=최우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 10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옥 건축 기준은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 요건을 담았으며, 일선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 일부규제의 완화 적용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예고안에 따르면 먼저 한옥의 주요구조에는 나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적용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한옥의 일부에는 철골 따위 다른 부재를 15* 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 한 칸() 규모의 건축이 가능한 부재수(15)를 허용범위로 정함

 

   
▲ 한옥의 처마는 90cm 이상이 되어야 한다.(자료사진은 강릉 선교장)

또 한옥은 그 구조가 기둥과 보와 도리로 구성된 골조에 지붕은 기와를 이어 한옥의 처마곡선이 살아있도록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옥의 특징인 깊은 처마의 멋을 살리고자 처마가 튀어나온 길이를 최소한 90cm 이상 되도록 하였다. 다만 도심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그보다 짧은 처마에 대하여는 조례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한옥이 들어선 대지의 주변에는 외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그 담장의 높이는 한옥의 처마가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마보다는 낮게 해야 하며, 처마의 낙숫물이 인접대지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한옥 건축 기준 한옥의 형태와 멋이 유지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앞으로 이에 대한 한옥전문가와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한다고 밝혔다. 

기준의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한옥 건축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 

* 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화 : 044-201-3779 (김용수 사무관),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