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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향교‧서원 보존 등 국회 본회 통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등 규정

[우리문화신문=금나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성균관·향교·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성균관법」)이 6월 3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법」은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를 성균관·향교·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매 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보존실태 확인 등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성균관법」 제정을 통해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었던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향교·서원이 가진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지원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도덕성과 지역공동체 의식이 회복되고 민족문화의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균관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향후 관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협의하여 차질없이 시행령을 제정하고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