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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전수교육 조교의 지정절차와 관련된 법규를 검토해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과거에는 전수자-이수자- 전수조교- 보유자후보-보유자의 전승구조였으나 1994년 이후, 전수조교에서 곧바로 보유자가 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전수교육조교’의 차 상위급으로 ‘보유자후보’(이를 ‘준인간문화재’로 부름)의 단계가 있어서 조교와의 분명한 구별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 ‘전수교육조교’로 통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수교육조교’ 안에는 과거의 ‘보유자 후보’와 현재의 ‘전수교육조교’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왜 하나의 명칭, 그것도 하위급 명칭으로 통합해 버렸는지 이유가 분명치 않다. 여기서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보유자후보>제도를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선정하고 있는 ‘전수교육 조교’의 수를 확대한 다음, 이 중에서 보유자후보를 선정하고 해당 종목의 보유자 유고시, 인정 절차를 거쳐 보유자로 승격시키자는 말이다.
전수교육조교는 그 역할이 보유자를 도와 전수자들을 교육하는 일이고 ‘보유자후보’라는 명칭은 그 명칭 그대로 차기의 예비 보유자라는 상위개념이어서 조교와는 차별성을 갖게 되는 지위이기 때문에 양자는 별도의 운영 체제를 갖추어 시행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덧붙여 말한다면 ‘전수교육조교’의 위치에서 연륜이 쌓이고 전수활동이나 공연활동이 활발하여 그의 능력이 인정을 받게 되면, 보유자가 되기 위한 좁은 문 앞에 20년, 30년씩 머물러 있도록 방치 할 것이 아니라, 기ㆍ예능의 수준 등을 평가하여 한 단계 상위급인 ‘보유자후보’로 승격시켜 주고 그에 걸맞은 명예와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방적 경쟁사회에서 이수자나 전수조교의 방치를 묵인하고 자칫 소수 특정인만 보유자로 인정한다는 무형문화재의 독점 또는 권력의 세습화라는 세간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건강한 제도라 생각되어 적극적인 검토를 요한다.
현 제도와 같이 전수조교의 수를 제한한 채, 오랜 시간 방치하는 일이야말로 곧 전통문화의 전승에 장애가 되고 전승자들의 의욕 상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는 등 악순환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보유자의 복수인정제도에 앞서 ‘보유자후보’ 제도를 강구하여 이수자들과 전수조교들에게 경쟁과 책임의식을 심어주도록 문호를 넓혀 주는 것이 전승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제도라고 강조한다.
전수교육조교의 수를 현재처럼 극히 제한한다면, 선정기회를 잃은 많은 이수자가 의욕을 잃고 떠나 버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조교의 수를 보다 확대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보유자후보’ 제도를 다시 채택해서 더욱 활성화될 여지를 높여 주기 바란다.
실제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가 한국역사민속학회(회장 박경하)에 의뢰한 조사보고서,『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및 지원관리방안 연구』에는 중요무형문화재 47종목(단체로는 56)의 지정 의의, 전승현황, 사회교육실태, 실연과정 및 소요인원, 종목별 보유자, 전수교육조교의 관리 및 지원방안, 전승지 지역문화 역할 모색 및 체계적 운영관리방안 등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내용이 들어 있다.
여기에 참여한 30여 명의 연구진은 연고주의나 기존의 통념적인 평가를 벗 어나 학문적 양심에 따라 객관적 입장에서 성실한 조사와 연구에 임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유자는 물론, 전수교육 조교의 고령화에 대한 지적이 눈길을 끈다. 즉 전수조교들이 고령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제한받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와 함께 단체종목 대다수가 현재의 전수교육조교의 수로는 운영이 어렵기에 ‘보유자후보’ 나 ‘교육조교’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전수교육 조교의 상위개념인 ‘보유자후보’로 선정된 사람들은 최소 5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갖춘 후, 보유자 유고시나 복수보유자 인정시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는 방법이 곧 전수교육조교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건전한 전승체계를 마련하는 길이어서 많은 전승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되어 이를 적극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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