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문화신문=정운복 칼럼니스트] "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땐 정과 의리지만, 남이 보면 부정과 비리일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볼 때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위의 글은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뇌물은 주어도 범죄(증뢰)이고 받아도 범죄(수뢰)입니다. 공직에 오르기 전에 받아도(사전수뢰) 범죄이고 퇴임 후에 받아도(사후수뢰) 범죄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도(제삼자 뇌물공여) 범죄이고 다른 사람 일로 줘도(알선수뢰) 범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뇌물이 연관 돼있으면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심지어 뇌물을 현실적으로 받지 않아도 (요구, 약속만 하여도) 처벌하고 실지로 제공하지 않아도(약속, 공여, 공여 의사표시) 처벌됩니다. 뇌물이 공무수행과 정상적인 국가작용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것이기에 처벌 요건을 강화한 것이지요. 거액의 뇌물의 경우에는 몰수는 물론 받은 뇌물의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고 걸릴 때쯤 되어 준 사람에게 돌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
- 정운복 칼럼니스트
- 2024-10-06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