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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의휴가 좋아하는 생선 선물을 받지 않은 까닭
[정운복의 아침시평 227]

[우리문화신문=정운복 칼럼니스트]  

 

"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땐 정과 의리지만, 남이 보면 부정과 비리일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볼 때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위의 글은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뇌물은 주어도 범죄(증뢰)이고 받아도 범죄(수뢰)입니다.

공직에 오르기 전에 받아도(사전수뢰) 범죄이고 퇴임 후에 받아도(사후수뢰) 범죄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도(제삼자 뇌물공여) 범죄이고

다른 사람 일로 줘도(알선수뢰) 범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뇌물이 연관 돼있으면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심지어 뇌물을 현실적으로 받지 않아도 (요구, 약속만 하여도) 처벌하고

실지로 제공하지 않아도(약속, 공여, 공여 의사표시) 처벌됩니다.

뇌물이 공무수행과 정상적인 국가작용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것이기에 처벌 요건을 강화한 것이지요.

 

거액의 뇌물의 경우에는 몰수는 물론 받은 뇌물의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고

걸릴 때쯤 되어 준 사람에게 돌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뇌물을 처음부터 안 받고 문전에서 걷어찬 경우라면 뇌물죄가 안 되겠지만,

일단 받고 나서라면 나중에 동일 금액으로 뇌물 준 사람에게 돌려준다고 해도 뇌물죄가 성립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행법이죠.

일반인들은 이 법망에서 한 치라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회남자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노나라의 공의휴가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생선을 무척 좋아했지요.

한 나라의 제후가 그에게 생선을 선물로 바쳤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공의휴의 제자가 물었지요.

"선생님은 생선을 좋아하시는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공의휴가 대답합니다.

"내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다.

생선을 받고 재상 자리에서 쫓겨나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생선일지라도 내 스스로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선을 받지 않으면 재상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니 오래도록 생선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후진국일수록 부패지수가 높고 선진국일수록 부패지수가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부패지수가 세계 30위 권으로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권력자부터 솔선수범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시대를 아우르는 사자성어를 곡학아윤(曲學阿尹)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높은 경륜과 학식을 갖춘 검사들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리를 찾느라 밤샘하는 모습은 경이로움을 넘어 기괴스럽기까지 합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하늘을 가리기에는 손바닥이 너무 작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