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여의도 상공 130m 높이에서 매력적인 도시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상징물 '서울달'이 정식운영 100일 만에 탑승객 2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 질 무렵 서울의 노을과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야간관광 명소로 서울시민은 물론 해외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서울달'은 헬륨가스의 부력을 이용하는 보름달 모양의 가스 기구로 여의도공원에서 130m를 수직 비행하며 아름다운 한강과 여의도 도심 야경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현재 화∼일 12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며 최대 탑승 정원은 1회 20명, 운행시간은 1회 15분가량이다. 서울달과 같은 계류식 가스 기구는 탁월한 안전성과 상품성과 인정받아 부다페스트 세체니 온천(헝가리), 파리 디즈니랜드(프랑스) 등 세계 각지에서도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계류식 가스기구가 성화대로 활용돼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서울달'은 지난 8월 23일(금) 정식 개장 후 불과 3달 만에 ▲탑승객 2만 명 ▲매출액 5억 원 ▲1,800회 이상 무사고ㆍ안전 비행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서울시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모든 탑승객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민가(民家)에 장정(壯丁, 나이가 젊고 혈기가 왕성한 남자)이 많지 않아 대개 어린아이와 부녀자로 야경을 돌게 하니, 어떻게 도둑을 막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벌을 주거나 벌 대신 재물을 바치는 것이 뒤따르니, 연곡지하(輦轂之下, 임금이 타는 수레 밑이라는 뜻으로, 곧 서울)의 백성들이 밤에 편안히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혁파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이는 《성종실록》 241권, 성종 21년(1490) 6월 24일 기록으로 승정원이 임금에게 올린 말입니다. 임금이 야경을 돌게 하는 법은 본래 도둑과 화재(火災)를 막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입법(立法)한 이후 이를 고통스럽게 여겨 원망하여 탄식하는 자가 많다고 하니, 혁파(革罷)하는 것이 좋을지 그 여부를 함께 의논하도록 하라고 한 뒤 승정원이 올린 뜻대로 혁파하였습니다. 좌경하는 법은 독신녀도 면할 수 없어서 간혹 사람을 사서 하기도 하고 간혹 여인이 스스로 하기도 했기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종실록 27권, 고종 27년(1890) 8월 30일 기록인 대왕대비의 행장(行狀, 사람이 죽은